
국민권익위원회와 행안부에서 7월부터 인도를 불법 주·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.
7월 계도기간 후 8월부터 단속 대상이 되오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과태료 폭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◼ 불법 주·정차 구역이란?
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구역을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지정한 구역을 뜻합니다.
해당구역에는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오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◼ 달라지는 불법 주·정차 구역
기존 주·정차 금지구역 | 변경된 주·정차 금지구역 |
▪ 소화전 5m 이내 ▪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▪ 버스정류장 10m 이내 ▪ 횡단보도 ▪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| 기존5곳 + 인도 |
◼ 과태료
차종이나 구역에 따라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◼ 시행시기
계도 기간: 2023.7.1.~7.31.
단속기간:2023.8.1~
◼ 달라지는 주민신고제
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'안전신문고 어플'을 통해 불법주정차 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단속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 제도입니다.
지난해 안전신문고 어플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한 건수만 해도 약 343만 건에 달합니다. 주정차 시간 또한 1분으로 일원화되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는 횟수 제한 또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.
단속 대상과 신고 횟수 제한 폐지로 인해 이른바 '과태료 폭탄'을 맞을 확률이 올라갔으므로 불법 주·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.
주정차 기준 (기존>변경안) | 신고 가능 횟수 (기존>변경안) |
1분~30분 > "1분으로 일원화" | 1일 3회 > "제한없음" |
◼ 안전신문고 신고방법
- '안전신문고' 앱을 설치합니다.
- 홈화면에서 [불법주정차신고]를 클릭합니다.
- 불법주정차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.
- 사진/발생지역/내용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.
- 휴대전화 인증을 받습니다.
- 신고 내용 공유 동의란에 체크를 하고 제출 합니다.
- 이후 신고처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※사진 촬영 시 주의사항🚫
같은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자동차 앞부분·뒷부분, 총 2장의 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.
◼ 신고 포상금 및 마일리지 적립
◾ 안전 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리기관에서 수용 및 처리된 건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신고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.
◾ 신고건수, 신고 수용여부, 주요 신고처리사례 선정 등을 기준으로 마일리자 부여며 추후 소정의 기념품 등으로 보상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.
◾ 나의 마일리지 점수는 PC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마이페이지> 나의 신고 마일리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◾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.

◾ 불법 주·정차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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