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인도불법주정차1 7월부터 인도 위 불법 주·정차 절대 금지...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마일리지 적립까지 확인하세요!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안부에서 7월부터 인도를 불법 주·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. 7월 계도기간 후 8월부터 단속 대상이 되오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과태료 폭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◼ 불법 주·정차 구역이란?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구역을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지정한 구역을 뜻합니다. 해당구역에는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오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◼ 달라지는 불법 주·정차 구역기존 주·정차 금지구역변경된 주·정차 금지구역▪ 소화전 5m 이내 ▪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▪ 버스정류장 10m 이내 ▪ 횡단보도 ▪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기존5곳 + 인도◼ 과태료차종이나 구역에 따라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◼ 시행시기계도 기간.. 2023. 7. 8. 이전 1 다음 반응형